퉁팡창원

전문 사기꾼-다른"소비자"

이전에 어떤 사람은 짝퉁을 단속하는데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였다.례를 들면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에 가서 류통기한이 곧 지난 상품을 감춰놓았다가 류통기한이 지나면 그것을 찾아 구매한후 슈퍼마켓에 고소하여 배상을 요구하는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짝퉁을 단속하니, 정말 울지도 웃지도 못할 노릇이다.
후에 나는 한 직업적인 가짜상품단속사건을 접촉하면서 빙산의 일각을 엿볼수 있었다.우선, 모조품퇴치에는 전공이 있다.모 분야/모 제품의 법률, 규정, 국가 표준을 손대지 않고 택하다.둘째, 집단화입니다.가짜 상품 단속에서 돈을 벌고, 단체 운영과 지식 지원을 합니다.셋째, 많은 전쟁을 겪었다.우한 차이모는 2014년에 307건의 식품안전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와 접촉한이 가짜제품 단속 관련 사건도 100건이 넘었는데 그중에는 화룬 (華윤), 동인당 (同仁堂), 월마트 등 우리가 잘 아는 법인도 적지 않다.
'소비자 권익 보호법'(이하'소비자법'으로 약칭),'식품안전법'등의 법률과 법규를 통해 전문 모조품 단속자는'환불 1배상 3','환불 1배상 10'을 통해 무수하게'백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실현하였다.소비자법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가?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은 ≪ 식품, 약품 분쟁사건심리시의 법률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 제3조 [≪ 식품, 약품 분쟁사건심리시의 법률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원의 규정 ≫ 제3조이다.식품, 약품의 품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구매자가 생산자, 판매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생산자, 판매자가 구매자가 식품, 약품에 품질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구매하였다는 리유로 항변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간단히 말하면 가짜상품을 구매하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다음 수치를 보자."소비자인가 아닌가"를 키워드로"무소송"을 검색하여 얻은 15개의 유효 민사사건 [이 통계 자료는 2016년 12월 5일까지. 유효 민사사건은 법원이 원고의 신분항변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답변한 사건을 말한다.이런 사건의 지역은 안후이 (安徽), 후난 (湖南), 후베이 (湖北), 내몽골, 지린 (吉林), 광둥 (廣東), 산시 (山西), 장쑤 (江蘇), 구이저우 (貴州)를 포함한다.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적인 가짜상품단속자는 소비자범주에 속한다.15개의 사례중 산서성의 한 사례만이 전문 짝퉁단속자 (싱즈홍)의 소비자 신분을 부정했다. 그러나 다른 한 종류의 사건은 동일한 짝퉁단속자가 1 심, 2 심, 재심을 거쳐 2 심에서는 자신의 소비자 신분을 긍정했고 재심에서 2 심의 인정을 유지했다.
둘째, 자인은'소비자'라는 신분을 부정하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앞에서 서술한 형지홍의 사건을 례로 들어보자.피고 가 제출 한 서류를 통해 (포함 사람 직업 가짜상품 단속 XingZhiHong 온라인 조회 결과 목록','XingZhiHong 시공 상국 국장에게 가게 공개서한은 자기 직업 가짜상품 단속이다,'가짜 클레임 고소 재료 구입 명세서 (각급 공상 국 제공)','공상을 통해 클레임이 성공 한 조정 서,'XingZhiHong과 관련 된 효력을 발생 한 판결 서'등) 원고 가 입증 직업위조품단속자, 법정심리시 원고는"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마지막에 싱즈홍이 소비자법중의 소비자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다만 소비행위가 이상하고 구매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진술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셋째, 전문 사기꾼의'소비자'신분이 부정된다고 해도 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근거는 이와 무관하다.이런 근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판매한 상품이 국가표준에 부합된다.2. 원고는 당해 제품을 먹은것으로 인하여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3. 증거로는 회사가"고의로"또는"분명히"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수 없다.
"소비자"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사례들은"소비자"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의 이해로, 즉 소비자는 생산자, 판매자와 상대하여, 제품이 생산경영 또는 직업적인 활동에 필요하거나 또는 그것을 다시 시장에 투입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생활소비로 간주되어야하며 소비자로서의 자격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일이 이미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상가는 어떻게 해야만 피동에서 주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자신을 알고 남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저와 접촉한 위조품단속사건의 원고 관련 첫 40개 사례를 정리하여 두가지 규칙을 얻어냈습니다. 1. 상품의 포장문제를"공격"하였습니다."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등 국가의 강제성표준에 따라 부동한 상품류별에 대한 요구에 대해 외부포장에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곳, 예를 들면 성분의 함유량을 표기하지 않았고, 요구대로 생산일자를 표기하지 않았으며, 경고어를 표기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과음 음주, 건강에 유해하다").2. 사업자 심사의무의 하자 때리기.검사보고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주류유통부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정기일에 병번호가 제조일자로 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가들은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 1, 해당 국가의 강제적 표준에 따라 경영하는 상품 포장 정보의 보완을 잘하는 것은 2, 잘 입고 심사 의무 (례를들면 생산자에게 영업허가 증, 조직 기구 코드 증, 식료품 위생 허가 증, 세무 등록증), 보존 과정 에서의 제반 서류 원본.개별 상인이 승소한 사례 중 또 행정기관을 통해 회신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증명해 항변에서 성공한 사례 [2016] 료 0103 민초 3786호 사건에서, 위조품단속자는 허쉬초콜릿의 포장에 비타민 e 함량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배상을 요구했다. 회사는 제품포장업무와 입하심사의무를 잘 수행하였다.또한 행정기관의 회신 (예를 들면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 회신, 구품질기술감독국 회신, 상해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 진산분국 회신)을 통해 관련 제품의 비타민 e 가 수입원칙에 부합하며 비타민 e 함량을 표기할 필요가 없음을 증명했다.동시에, 위조품단속자는 초콜릿을 먹고 인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위반한 기타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 최종 법원은 위조품단속자의 배상청구를 기각하여 상인이 승소했다.]참고해도 무방하다.
한 판결문에는"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부당한 경영행위를 처벌하는 것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소비자가 감독 권리를 주동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시장을 정화하는 데 유리하므로 마땅히 지지해야 하지만, 모리 심지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짝퉁 단속'행위는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으므로 제창하지 않는다.경영자, 특히 식품경영자는 엄격한 기준으로 스스로를 요구하고 자신의 비규범적이고 불법적인 경영행위를 즉시 개진해야 한다.그러므로, 사업가들이 엄격하게 자율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근본적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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